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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비지원 관련 억울한 일이있어 글을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나영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2-03-30 12: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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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비지원 관련 억울한 일이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10년생, 11년생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현재 육아휴직)입니다.

첫째는 생후 4개월(10년7월)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녔고 중간에 육아휴직이 되어 11년8월부터 어린이집을 1년 쉬기로 했습니다.

12년 2월 20일에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서 3월부터 육아비무상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방법을 문의드렸습니다.

직장맘 보육료지원 20%를 받던아이라 아이사랑카드는 기존에 가지고있으니 전화로 신한카드에서 우리카드로 변경신청만 하면되고 인터넷으로 접수신청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첫째때 아이 증명사진도 내고 여러 서류를 제출했었다고 물으니
그땐 직장맘지원이라 서류제출이 있었고 이젠 무상지원대상이라 안해도된다고 하시더군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니 신청 순서가 아래와 같았습니다.
가족사항 등록 > 급여제공신청 > 소득.재산신고 > 정보제공동의 > 바우처 제공신청
>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 추가서류 제출 > 신청하기

문제는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단계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가지지가 않더군요.
카드발급에 대한 신청인, 카드, 직장, 결제계좌정보를 작성하라 되어있고 카드신청도 우리카드,하나카드 등등 무슨카드를 할지 선택하게만 되어있었습니다.

기존에카드가 있어서 신청안해도 된다고 전화통화상으로 확인했었고 추가서류 제출도 안해도 된다고 하셨고,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지도 않아 바우처 제공신청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혹시나 저장이 제대로 안되었나 인터넷브라우저를 껐다가 다시 들어가서 로그인하니
제가 작성한 부분까지 잘 저장이 되어있고 다음단계 이동버튼도 비활성화되어있기에
일단 전화상으로 안내받은 내용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카드가 잘 결제되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매월 중순이 결제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중순에 결제를 하려고 하니 아직 일반아동으로 나온다며 인터넷 신청을 했냐고 하시기에 했다고 했고 2월에 신청자가 밀려서 원래 처리가 좀 늦어지더라고 하시기에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혹시나 확인해봐야겠다 싶어 3월 22일에 재접속해보니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단계에 카드신청구분에 미신청 단계가 있더군요. 제가 2월20일 신청할땐 분명 안보이던 부분입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기발급자 신청으로 마지막 단계까지 무리없이 진행을 마쳤으니 문자알림서비스를 기다렸고 보육대상 적합판정을 3월 27일에 통보받았습니다.

단순 적합이란 판정에 그때까지도 아무 걱정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3월 28일에 보육료를 결제했더니 문자알림서비스로 본인부담금 22만원 넘는돈이 청구되었더군요.
너무 황당하여 여쭤보니 어린이집에서는 동사무소에서 확인해보는 방법밖에없다 하시고
동사무소에서는 제가 처음에 신청한 2월이 아닌 3월 22일에 제출완료가되어 그 이전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중간저장된 내용은 전혀 확인이 되지않는 부분이고 오직 완료를 했어야된다고..
카드발급과 서류제출은 안해도된다고 하여 안내받은 그대로 시행한 것 뿐인데 억울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야 억울하던 말던 어린이집에서는 결제를 진행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 황당한 상황으로 저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억지로 마련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안내받은 대로 복지로에 접속해서 제가 작성할수 있는 부분까지 다 작성을 하였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도된다고 인터넷으로 하라고 받아놓고 이제와 접수가 제대로 안되었으니
그 비용을 본인에게 무단청구하여 있지도 않은 돈을 갈취당하는 상황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다 된다는 듯이 안내를 하셨고
인터넷 신청중에도 일이 밀려서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안내만 나왔고
어린이집에서는 중순에 결제를 해봐야만 알수있는 상황에서

저는 제가 할수있는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취급을 받으며 억울하게 22만원이 넘는돈을 갈취당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본인부담금이 발생할수 있다는 사항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 그에 따른 정확히 신청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한사람을 바보 만드는 듯한 이 상황을 어찌 이해해야하나요.

22만원이면 적은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이에게 사주고싶은 책도, 옷도 사주지 못하고 피같은돈 아껴가며 모으기는 커녕 전세빛갚느라 힘든 서민에게 이렇게많은 갖지도 않은돈을 갈취해서야 되겠습니까.

누굴위한 보육료지원입니까. 이건 불공정 거래랑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꼭 보상해주시고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겐 피같은 돈이고 이번일로 제대로 잠도 일도 못자고 우울증까지 걸리겠습니다.
제발 보상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이사랑카드 발급을 위해서 해당사이트에 신청을 했는데 제대로 접수되지않아 어린이집비용을 그대로 납부하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재신청을 하시고 정상처리될경우 기존 납부한 대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어 환급가능할것으로 여겨지며 처리되지않을경우 해당사이트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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