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스마운틴 ] 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대섭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4-04-09 00:51:30

본문

인터넷 쇼핑몰에 흔한 가격오류 사건 이긴 합니다..

등산자켓이 13900원으로 판매해 주문과 입금을 했으나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 가격오류라하며 주문취소를 요구 합니다..



관계 법률을 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건은 이것에 해당 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제품의 가격이 13900원이라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색상은 추가금(147000원) 이 표시 되어 있어 위 상품이 13900원이 맞구나 재고 상품이나 땡처리 상품으로 판단되어 주문하였는데
판매자는 "0" 이 빠진 139000원이라 주장하며 일방적 주문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한 경우 이지만 저의 경우는 판매자의 단순과실이 아닌 중대 과실이라 생각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886 생활용품 롯데온(발라톤), 11번가(발라톤) 김선 2026-06-17
1522885 기타 해당없음 이종석 2026-06-17
1522884 생활용품 BARC(바크) 정소영 2026-06-17
1522881 유통 TEMU 문동재 2026-06-17
1522880 기타 짐박스 서울대입구점 김시연 2026-06-17
1522878 건설 대우건설 이건준 2026-06-17
1522863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희라 2026-06-17
1522861 식음료 써브마켓 김태환 2026-06-17
1522849 유통 이마트24 안성광혜원점 김호섭 2026-06-17
1522819 기타 디에이성형외과 김수현 2026-06-17
1522809 휴대전화 삼성전자 노우경 2026-06-17
1522808 건설 중흥건설 최하영 2026-06-17
1522807 생활용품 진성무ㅇ 황태한 2026-06-17
1522806 기타 힙디자인팩토리 PT 검단신도시점 인레오 2026-06-17
1522805 서비스 NC소프트 최현규 2026-06-17
1522804 항공·여행 쿠팡이츠 박재형 2026-06-17
1522803 항공·여행 NOL(야놀자) 백지연 2026-06-17
1522802 기타 컴퓨터수리 이준용 2026-06-17
1522801 항공·여행 티웨이항공 권미송 2026-06-17
1522800 기타 중계 유학생들 아시아인들 추정된 국제학생들 현백, 신세계 보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799 DR Sherman Aguilar 2026-06-17
1522798 기타 중국 범죄 및 악질 질병자들 투어인척 보내는데요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797 항공·여행 여기어때 백경태 2026-06-17
1522796 기타 여기어때컴퍼니 공재욱 2026-06-17
1522793 식음료 킹커피 울산신정시장점 박혜진 2026-06-17
1522789 식음료 디아머스 한상원 2026-06-17
152278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7
1522765 유통 icoop자연드림 정은경 2026-06-16
1522763 항공·여행 강동리조트 구 블루원 이혜진 2026-06-16
1522737 기타 1577-1577 오병희 2026-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