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체국보험 ] 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대환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5-14 14:14:20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10.25일자로 우체국실손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013.3.25일 울산00의원에서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25일 외래통원병원비를 청구하였는데, 실손보험 계약전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회신내용-보험가입전 청구병명과 인과력있는 질병으로 진단 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로 계약해지함)로 일방적인 해지 안내장이 왔습니다. 계약시 보험설계사에게 해당항목 체크시 분명히 과거 병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청약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기에 ‘아니오’에 체크를 하고 가입자 확인 후 자펼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체국금융보험에서는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연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은 물론이고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없고 일방적해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기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하오니 소비자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중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3742 생활용품 키엘

처리중

용기 인쇄
송지수 2026-06-18
1523741 통신 LGU+ 차민호 2026-06-18
1523740 유통 힘내라농가 정윤석 2026-06-18
1523739 유통 채움

처리중

농협
이희경 2026-06-18
1523738 생활용품 라온샵(인터넷 쇼핑몰) 독수리 2026-06-18
1523737 항공·여행 온하우스

처리중

신고 취소
민다원 2026-06-18
1523736 통신 KT 씨엘대리점 표병호 2026-06-18
1523733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선영 2026-06-18
1523732 통신 휴대폰성지 옆커폰 금천시흥점 김우리 2026-06-18
1523731 생활가전 싱크리더 음식물처리기 강민경 2026-06-18
1523730 생활용품 (주)르보앤코 김성기 2026-06-18
1523729 생활용품 커튼명장 최원일 2026-06-18
1523728 생활용품 11번가 강한주 2026-06-18
1523727 휴대전화 쿠팡 내 판매자 이성연 2026-06-18
1523726 기타 케이버스 주식회사 이정우 2026-06-18
1523725 UT Lucie 2026-06-18
1523723 생활용품 신세계쇼핑이 판매중인 끌로드벨 팩트 김정미 2026-06-18
1523722 생활용품 Tekira 이진주 2026-06-18
1523721 통신 SK텔레콤 권연화 2026-06-18
1523720 기타 teckcom mall 박의섭 2026-06-18
1523719 생활가전 JS케어 선주화 2026-06-18
1523718 기타 배달의민족 고연아 2026-06-18
1523717 통신 KT 임명규 2026-06-18
1523716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유병익 2026-06-18
1523715 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이은애 2026-06-18
1523714 금융 우리카드 권혜나 2026-06-18
1523713 서비스 ybm 인강 오송음 2026-06-18
1523712 항공·여행 런드리고 송도현 2026-06-18
1523711 휴대전화 lg 유플러스 고현점 장경호 2026-06-18
1523710 기타 영덕스카이앤솜씨간판 윤성민 2026-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