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식당에서 신발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채원
  • 조회수 : 1,141회
  • 작성일 : 12-01-24 20:27:51

본문

횟집에서 고가의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주인이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하면 되며 어떤서류와 어떤과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2494 유통 ZK무역센터 현경훈 2026-05-24
1512485 기타 가든파티 유병길 2026-05-24
1512484 기타 에듀이지 신정수 2026-05-24
1512476 자동차 기아자동차 최동근 2026-05-24
1512475 유통 CJ ONSTYLE 유희연 2026-05-24
1512474 유통 바른안전 임철수 2026-05-24
1512473 식음료 롯데마트 상당점 문용진 2026-05-24
151247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4
1512471 식음료 롯데마트 상당점 문용진 2026-05-24
1512468 기타 Kream 이경희 2026-05-24
1512467 식음료 로데마트 문용진 2026-05-24
1512466 유통 주식회사 라이징테크 임미숙 2026-05-24
1512465 기타 SKSelf네트웍스 (주)진량공단주유소 박정윤 2026-05-24
1512464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이정수 2026-05-24
1512463 통신 KT 장세현 2026-05-24
1512462 통신 SK브로드밴드 장세현 2026-05-24
1512461 생활용품 박씨네우리옷 이제협 2026-05-24
1512460 기타 편의점 조우정 2026-05-24
1512458 기타 싹뚫어 010-5904-8720 이선희 2026-05-24
1512457 유통 중국쇼핑몰 김종국 2026-05-24
1512452 항공·여행 NOL(야놀자) 익명 2026-05-24
1512446 유통 KRBYSYHB 장유정 2026-05-24
1512445 기타 gkkshop 서영미 2026-05-24
1512420 유통 쿠팡 권기수 2026-05-24
1512405 자동차 현대자동차블루핸즈 제주공항 현대서비스 고봉철 2026-05-24
1512404 기타 전통마사지 김운규 2026-05-24
1512403 항공·여행 여기어때 박혜림 2026-05-24
1512402 기타 스테이월호텔 김국진 2026-05-24
1512401 유통 마켓컬리 김지영 2026-05-24
1512400 항공·여행 여기어때 홍상교 2026-05-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