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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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옥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26-01-12 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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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운행중에 핸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서 감짝놀래서 근처 카센타에 가서 응급조치를했는데
며칠지나서 이번에는 큰도로에서 그런현상이 있어 큰사고날뻔했습니다
이건 자동차 결함같은데 무상기간 지나서 돈을 지급하라 하네요
비용도 너무많아 이해가 안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내생명가지고 돈을 운운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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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