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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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일
- 조회수 : 327회
- 작성일 : 26-01-12 14: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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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전에 위약금 상담했을때 5~60만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2개월 경과후 문의하니 80만원이 부과되네요
상식적으로 24개월 남았을때와 12개월 남았을때 위약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 더 늘어나는 기상천외한 방식이네요
소비자로선 내용을 알수없고 통신사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이라고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기현상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받았으면 합니다 다른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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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