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수리24시 ] 고객에게 사전고지 일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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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환
- 조회수 : 326회
- 작성일 : 26-01-11 23: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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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사용하던 컴퓨터가 고장이나서
네이버검색하여 컴퓨터수리24시 라는 출장업체가 있길래 접수하니 고객센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현재 컴퓨터 증상이 어떤지 묻길래 .
있는그대로 증상에 대해 설명해주었더니 기사를 배정해서 보내준다하였습니다.
그리곤 3-40분뒤 기사방문이 이루어졌고, 컴퓨터에
그래픽카드만 한번 뺏다가 다시 꽂고는 이건 지금 부속이 없다며 수리가 불가능하다 하다며, 본체를맡겨주던가 아니면 출장비 10,000원과 점검비1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제가 현장에서 수리가불가능한 항목이있으면 미리 고지를해주셨으면 안불렀을건데 왜고지를 안해주냐니 본인은 모른다 콜센터에서 출장가래서 온것뿐이다 라는답변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출장비만원에 점검비5천원만 달라하여 카드를 주니 카드는 부과세10%추가된다며 16,500원을 결제하였고, 콜센터에 다시연락하여 증상을 다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현장에서 수리안되는 부분이있으면 미리고지를 해주지않았냐 하니 본인들은 고지할의무가 없다합니다. 저는 수리불가 사항들에 대한 말이없길래 당장 컴퓨터가 필요하여 수리가 가능할줄알고 접수를하였는데 고작 2-3분채되지않게 점검만하고 출장비와 점검비를 청구한다는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정말로 고객들에게 그런 고지가 없어도 되는것인가요?
고객을 상당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듭니다.
첨부파일
- 0601112255364191247815.jpeg (80.3K) DATE : 2026-01-11 23: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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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하며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닌점 양해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