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프클럽 ] 허위상품소개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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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희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26-01-10 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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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름용이 필요없기에 즉각반품하고. 환부를 요청하였으나 하프클럽에서는 상품소개서 시즌란에 FW라고 표시가 되었기때문에 택배비를 공제한다고하며 택배비를 공제하였습니다 여름용옷을 일반인이 알수도 없는 FW라고 표시해놓고 상품정보란에는 겨울용이라고만 표시하여 물건팔아먹는 악덕업체를 고발합니딘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 물건은 여름용인데 상풍소개서에는 FW라고 표시하였으며 상품정보란에는 겨울용이라고만 표시하여 여름에 팔아야될 옷을 겨울에 속여서 팔아먹는 비 양심적 업체입니다
악덕업체 하프클럽을 고발하니 처벌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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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60110_110521.jpg (279.8K) DATE : 2026-01-10 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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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