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컬리 ] 식료품 및 세탁 물품 내부 포장물 파손에 대한 반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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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lucky
- 조회수 : 295회
- 작성일 : 26-01-10 0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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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마켓컬리를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니다.
1월 6알 마켓컬리 새벽 배송을 통해 아이 간식과 주방용품, 세탁 용품을 포함한 물건들을 주문을 했고, 1월 7일 아침 집 현관 앞에 놓여 있던 물품 중 한 박스에서 흰색 액체가 흘러나와 복도 전체에 섬유 유연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것과 복도는 물론 엘리베이터 내부에 섬유 유연제가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배송 실수라 생각을 했으나, 문제가 있는 박스를 열어 보니, 비닐팩으로 포장된 섬유 유연제가 물품 배송 시 모든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태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 내용물이 다 주변 물품들을 오염 시킨 상태 였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 우선 급한 청소를 하고, 오염이 된 물품은 반품 처리를 의뢰해 놨고, 당일 수거를 연락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객센터 AI가 요청한 대로 파손된 물품을 비닐로 쌓아 놨고, 주변 오염 물품들도 받았던 박스에 재포장을 해놨으나, 수거 대신 택배사 측에서 박스만 파손 시킨채 3일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 상태입니다. 저희가 화가 나는 건 마켓컬리 측의 대응 입니다. AI 자동 응답을 통해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대답과 반품을 위한 요구 사항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품의 범위도 파손된 물품을 제외한 박스 안에 같이 있던 물품은 소비자가 직접 증빙을 하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계속 되돌아 오고 있습니다. 이미 박스안에서 섬유 유연제가 터져, 주변 상품에 다 스며들었고, 물품 회수가 지연 되면서, 자연스럽게 액체가 날아간 상황에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는지 가이드도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기망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 정도 입니다. 반품 회수가 지연이 되면서 단순히 저희 집 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민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 되는 상황에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마켓컬리의 대응에 실망스러움과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지속적으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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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