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코리아 ] 무상보증기간내 유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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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태호
- 조회수 : 275회
- 작성일 : 26-01-10 0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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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성능이 14%라 교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르노코리아 홈체이지 무상보증기간을 확인하고 간 터라 보증수리 요청하였습니다.
서비스센터 측은 처음에는 보증기간이 1년이 넘어서 안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배터리에 대해서 보증기간을 3년 이내, 4만km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다시 돌아오는 답변은 중고로 인수해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기간이 차량에 대한 보증이지 사람보고 보증하냐고 반문하였습니다. 한참 후 다시 돌아오는 말은 배터리 전류는 잘 흐르고 있어서 유상으로 밖에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무상수리 거절 사유를 3번이나 일관성 없이 대더라고요.
보증기간은 일정기간 동안 '고장이 나면'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보통 기간(년) 또는 주행거리(km) 중 먼저 도달한 시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조사가 각 부품 등에 대하여 내구성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소비자가 사고나 고의적인 파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려서는 안되겠지요.
르노코리아 험페이지에서는 보증수리 안한다는 단서조항도 배터리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판매하면서 판매후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정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터리를 교체할 수 밖에 없었고 비용을 지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은 어떻게 보면 약관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명확하지 않다면 당연히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요. 판매를 위해서 보증기간을 명시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행태를 고발하며 사과와 함께 수리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르노코리아.hwp (4.0M) DATE : 2026-01-10 0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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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