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터스피부과의원 ] 소비자 기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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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햐얀
- 조회수 : 268회
- 작성일 : 26-01-08 14: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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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2만원 따로 비용 든다고 설명 받았습니다.
예약 당일 방문하니 진료 먼저 보는데 의사는 정확한 금액도 설명 안해주고 시술 내용도 설명 안 해줬습니다.
안내받은 비용으로 점 제거 하는 줄 알고 기다렸으나 간호사 분이 오셔서 점을 살펴 보시더니 33,000원 부터 110,000원 까지로 비용을 부르더라고요.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고 가격을 정해놓은 금액이 아닌
여러 개 할 시 얼마로 할인해준다며 본인들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해서 안내했습니다.
이런 의료기관이 운영된다니 정말 속상하고 소비자 기만 행위로 밖에 안보여 화만 났습니다.
첨부파일
- IMG_0192.jpeg (2.1M) DATE : 2026-01-08 14: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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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