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혜인 ] 중장비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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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인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26-01-08 1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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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_080955.heic (2.5M) DATE : 2026-01-08 1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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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고가의 제품 부식 관련하여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