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렌탈케어 ] 정수기렌탈 약정종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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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준
- 조회수 : 302회
- 작성일 : 26-01-08 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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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거도안해가고 지금까지 매달 요금을 계속 부과시키고있습니다
더구나 매달 필터관리명목으로 요금부과된거라는데 찾아오지도않았고 식당주인만 2번이바꼇는데 나몰라라 방치만하고있습니다 현재요금을완납해야만수거를해간다고합니다 약정도지낫고 관리도안해준대다가 무작정요금청구를하는 악덕업체 확인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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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