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놀유니버스의 강행규정 위반 및 기망적 환불 거부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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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투어 ] (주)놀유니버스의 강행규정 위반 및 기망적 환불 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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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준하
  • 조회수 : 550회
  • 작성일 : 26-02-01 23:54:10

본문

1. 사건 개요
구매 일시: 2026년 1월 24일 20:47

구매 플랫폼: 인터파크 투어 (가맹점명: 주식회사 놀유니버스)

구매 금액: 196,192원

피해 금액: 65,404원 (결제 직후 즉시 취소 요청했으나 대금의 **33.3%**를 부당 공제함)

2. 핵심 위법 사실 (불법적 환불 거부)
본 건은 결제 직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청약철회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위반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제35조 위반: 7일 이내 청약철회는 소비자의 강행법규상 권리이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해외 규정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3항 위반: 업체는 대금 수령 주체로서 판매자와 연대하여 환불 책임을 지는 당사자임에도, 중개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약관법 제6조 및 제8조 위반: 실손해 발생 근거 없이 결제 직후 대금의 1/3을 위약금으로 떼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무효입니다.

3. 업체의 기망적 대응 및 증거 (녹취록 보유)
업체 관리자(팀장)는 상담 과정에서 매우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지위 허위 고지: 본인들이 성남시청에 등록된 '중개업자'임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단순 광고 대행사'**라고 거짓말하며 소비자를 기망하였습니다(전상법 제21조 위반).

실손해 부존재 자백: 관리자 본인이 실무적으로 **'재판매가 가능해 보인다'**고 시인하면서도, 오로지 규정만을 핑계로 환불을 거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4. 유사 판례 및 단체 대응 요청
해당 업체(주식회사 놀유니버스)는 이미 유사한 환불 제한 약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2457255)**에서 패소(약관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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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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