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적반하장 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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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이네식수산 ] 판매자의 적반하장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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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영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26-01-09 16: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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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톡딜로 전부터 주문하던 판매처로 12월 27일 과메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며칠뒤 실제 받은 물건은 제가 주문한 구성이 아니였습니다. 판매자가 해당 구성품이 품절이거나하는 이유로 대체발송인경우 구매자한테 연락하지않나요? 하지만 이 판매자는 다르더군요. 일언반구도 없이 본인맘대로 물건을 오발송하고 아무연락도 없었습니다. 구매자인 저는 당연히 배송완료된 12월 30 일에 오발송된 내용을 알았고 바로 교환신청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연락도 없이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백번양보해서 연초에 샌드위치데이라서 휴무라서 연락이 없었겠지 5일 월요일엔 확인후 연락하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깜깜무소식이여서 제가연락을했지만 연락은 수월하지않았습니다. 회사원이라서 계속  전화를 붙잡고있을수없어 엄마와번갈아가면서 연락했고 수화음 한참뒤 통화된분은 담당자분은 자다일어난듯한 목소리로 담당자가 당일내 전화하겠다하더군요.

하지만 이때부터 신뢰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날 연락은 없었고 익일 6일 제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때도 통화는 수월하지 않았고 엄마가 겨우 오후에 통화되어서 담당자분이 제 퇴근시간무렵 전화하셨더군요. 첫마디부터 전화했는데 받지않더라하더군요. 기껏 두번 전화했었으면서 저랑 엄마가 전화한건 생각도 않고말이져~ 
차처하고 오발송되었다 재발송해달라했더니 죄송하다고 하더니 포장하는 사람이 맘대로 오포장해서 발송한거라고 책임전가하더니 바로 식선식품이라 회수하면 폐기해야하니 반값환불받고 그냥사용은 어떠냐고 제안하시더군요. 실사용자인 엄마와 상의가 필요하니 상의후 익일 문자하겠다하고 이때 통화종료했습니다. 엄마와 그날 저녁 판매자 상황이해해서 그렇게하자는 결론으로 익일 오전 동의 문자를 했더니 당일 환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더 신뢰도 하락!! 역시나 입금도 없었고 지연 안내연락도 없어 6시까지 기다리다 40분쯤 미입금되었다 문자했지만 씹히더군요. 기분이 매우 나쁘고 이런 사람과 거래하고싶지않아 카카오 고객센터에 판매자 연락불가로 전체환불처리 요청문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도 연락불가로 익일까지 확인후 연락준다해서 또!!기다렸습니다. 그후 금요일 9일 오전 고객센터 연락이 왔는데 판매자가 화금 환불일자로 당일 환불한다고 안내했었다했다네요. 언제 그런말을 누구한테 했을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고객센터에 전체환불 재요청했더니 왠일? 바로 전화오더군요.(이럴때만 빨라?!)

처음 말한 약속 안지키지않았냐 그래놓고 아무 연락도 없어서 내가 계속연락하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아 몇번씩 한거지않냐. 처음부터 환급되는 요일이 정해졍있으니 그날 될거같다했음 이러지않는다 했더니 이번엔 환급해주는 직원탓을하더군요  환급전달 잘했는데 직원이 실수했다 근데 하루하고 몇시간 지났어도 그걸 못참고 또 연락하냐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처음부터 계속 책임전가하냐 당일입금은 본인이 한말아니냐했더니 맞지만 다른 직원들 탓이다 그걸 못기다리고 전화하냐 전체환불못해준다!! 본인이 팀장이고 그 포장. 환급담당자 모두 자기 팀원이지만 그들의 잘못인데 이해못하냐만 반복하더니 정 그러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하라고 먼저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런거 처음이다 7년동안 이렇게 하루에 몇백개씩 판매하면서 장사잘하고 살았다라고하는데 적반하장 안하무인이라 더이상 대화하고싶지않아 통화종료하고 이렇게 접수합니다.

과연 이번이 처음이였던건지 의심스럽네요, 모든 환불,교환 고객들한테 이렇게 행동할까 매우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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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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