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a/s처리 지연관련 문의...서비스센터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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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대현
- 조회수 : 321회
- 작성일 : 26-01-09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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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12월30일 17:20분경 저녁 준비중 밥솥을 작동하던중 IH:F에러 문구가 켜져 근처에 있는 관악 쿠쿠A/S점 방문. 17:40분경
현재 부속이 없고 부속이 있는 근처 송파점있다고 하여 소용 일정문의.연휴고 해서 26년1월5일쯤 된다고 하여 해당 점에 밥솥을 맡김.
26년1월6일 오전10:09 통화시도. 안내음성만 계속해서 반복. 오전 10:40분쯤 관악점 내방. A/S진행관련 전화도 없고 통화도 안되서 직접 내방했다고 답변.
현재 2개의 부속중 1개는 도착했는데 1개가 미도착했다며 본사에 문의하여 오후 16:00쯤 진행 상황을 통화하겠다고 답변.
18:00경과되어(A/S 종료시간) 1월8일 17:40분경 통화시도. 안내음성만 계속해서 반복. 17:50분경 관악점 내방. A/S진행관련 전화도 없고 통화도 안되서
직접 내방했다고 답변. 전화 못했며 본사에 문의하여 오후 16:00쯤 진행 상황을 통화하겠다고 답변. 1월9일09:20분쯤 관악점 내방. A/S진행관련 전화도 없고
통화도 안되서 직접 내방했다고 답변. 또 같은 답변...현재 2개의 부속중 1개는 도착했는데 1개가 미도착했다며 본사에 문의하겠다고 답변,
밥솥을 A/S신청을 25년12월30일~26년1월9일기간동안 A/S진행상황관련 전화 통화도 없고 관악점 내선 통화도 안되고 직접 내방 3회...
그동안 햅반을 구매하여 식사하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등 고객에게 불편함을 제공했으며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고객이 아쉬워서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체크하는게 맞나요..궁금함니다. 오늘 그래서 해당 밭솝들고 A/S포기하고 집으로 귀가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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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