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신7개월된 임산부가 호소합니다.신차 쉐보레올란도 엔진결함으로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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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우석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07-03 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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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2 개월 반된, 5800km된 올란도 차량의 엔진변속기 결함으로 인해 임산부가 탄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이러합니다.
어제 2012년 7월 2일 오전에 운행중이던 차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갓길에 주차하고 AS 센터에 전화하니 엔진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출장으로는 힘들고 직접차를 봐야한다고해서 점심시간이 지난오후1시에 오라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50m앞에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운전해갔습니다. 주차장입구에 올라가다 가속폐달을 밟아도 출력이 안되 정지를
했습니다. 엔진경고등과함께 D라는 표시가 깜빡깜빡 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입구는 평지에서 20-30도 정도 경사가 져 있고 3m정도 시멘트로 되어 평지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1단을 넣고 엑셀을 밟아봐도 출력이 안됐습니다. 어쩔수없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을 수 없어 길가에 주차를 하려고 후진기어R을 넣자마자 그대로 쭉 미끄러져 갓길에 있는 연석을 넘어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가까운 쉐보레 AS 에서 검사한 결과 엔진 변속기모듈 결함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쉐보레 담당 직원은 엔진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차량의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 직접 제가 그 사고 차량을 가지고 오면 검사를 해보겠다 합니다.
또한 엔진 경고등과 사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집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계속 울고만 있습니다.
저도 웁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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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내분께서 운전하시던 해당자동차의 엔진결함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 수리를 하였으나 4회째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이 12개월 이내이면 차량 교환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