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용실측의 실수, 하지만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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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미
- 조회수 : 245회
- 작성일 : 12-06-23 18: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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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용역이 제공 되었기에 효과가 없았다고 하여 환불 요청에는 어려움 있습니다. 또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http://www.kca.go.kr/front/introduction/pre_03_01.jsp) 분쟁조정 신청등을 통한 해결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