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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산다 ] 환불을 거부하며 고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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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원혜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3-09-30 1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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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니트의류 두벌을 구매했습니다. 두벌중 한벌이 인터넷상 옷걸이 사진과 목 어깨 이음선모양이 상이하고 그 모양이 원하는 바와 달라 업체에 반품신청을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입어봐서는 사진과 똑같다고 우기기만 하네요. 어쨌든 제가 인터넷구매가 처음도 아니고 웬만해서는 저도 반품을 잘하지않는데 너무 아닌것같아 반품을 요구하는데 안된다고만하고 반품불가능 사유에도 해당되는바가 없으니 반품가능한것 아니냐했더니 그건 샵n의 규정이고 자기네와는 달라서 안된다네요. 말이 됩니까? 샵n내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할것이고, 아니면 규정사항에 자기네 사항을 넣어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환불받고 싶습니다. 저는 반품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는 바도 없고 다시는 거기서 구매하고 싶은 생각도 추호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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