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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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게이션 관련 ] 네비게이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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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종혁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3-09-02 1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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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네비게이션이 불량해서~ 수리업체에 맡겼는데요~
네비게이션 수신기가 안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6만원을 주고 수신기를 바꿨는데도 여전히 상태가 안좋길래,
매장에 찾아갔더니 외부 수신기를 더 설치하자 하네요~
그래서 또 2만원을 주고 수신기를 설치 했으나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을 넘게 네비게이션에 신경이가서 짜증에 사장님께 따졌더니~
네비게이션을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했는데~ 과거 쓰던 네비게이션에 맞던 후방 카메라가 바꾸려는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와 맞지 않다며 또 4만원 추가 비용이 들었네요

하지만 여전히 네비는 불량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이유를 물어봤더니 또 앞유리 선텐 문제라면서 6만원 비용 추가해서 선텐까지 바꾸게 됐는데요

아직도 네비게이션은 먹통인데...

계속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비용을 지불 했는데 수리업체에서는 자기는 할일 다했으니까 배째라는 식인데요..

얼마나 바쁜지 전화도 안받고... 매장은 작업 중이라면서 항상 잠겨있는데요~

사실 18만원이면 쓸만한 새 네비게이션을 사서 달수도 있는 돈인데, 수리업체에 믿고 맡겼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속 다 지불했는데, 수리는 하나도 안됐고 결국 예전보다 네비게이션은 수신이 안되고 현재는 먹통인데요..

며칠을 그것때문에 신경쓰고 스트레스 받고 돈은 돈대로 아무 의미없이 쌩돈이 소비됐는데...
이런건 해결이 가능한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상수리받으신 네비게이션이 하자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않고있어 사용하시는데 많은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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