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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움사랑단식원 ] 환불금액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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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인자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25-01-19 14:38:32

본문

안녕하세요?
단식원 2024년2월29일-3월2일까지 3일 있으면서 번개 맞은 물이라며 비움사랑의 물을 만병통치 되는 물처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3월2일 10박스의 대금 1,980,000원을 지불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3월5일쯤 단식원에 갖다 놓을 테니 갖고 가라고 해서 5일날 통화하고 가지러 갈려고 했더니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 해 보니 물의 정확한 정체를 모르고 구입해서 3월6일날 구매취소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구매자를 데리고 가야 취소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체중감량을 원하는 지인들이 있어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단식원 입주를 권했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단식원을 방문하여 구매 대타를 구하는 건 어렵다과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이 어렵고 구매 대타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난 단식원에서 구매하는 대타를 구하기가 쉽지않나 라며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언제나 해주나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 2024년12월에 다시 한번 요청했더니
30%를 공제하고 입금한다며  1,40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10%정도는 내 판단 오류로 인정하겠지만
30%는 인정 못한다고 문자 했더니 답도 없습니다.

제품을 갖고 와서 시간이 지나서 반품한 것도 아니고
구매 후 5일 이내 구매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30%의 공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정확한 판단을 당부 드립니다.

비움사랑단식원
주소: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37 (대표자: 김정옥 010-6827-9875 / 010-9781-9875)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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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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