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모바일 ] 할인 기간 허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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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룡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25-01-16 0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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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때 조건은 7개월 간 요금 할인이어서, 7개월이 지난 12월 30일에 가입을 해지하고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KG모바일에서 청구된 요금을 확인해 보니 마지막 12월에는 아예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당초 금액보다 2배가 넘는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통신사로 문의했더니 명시된 7개월 할인은 개통월(5월)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5월부터 11월까지만 할인이 적용되고 12월부터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용했던 다른 통신사의 경우 월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인 7개월, 즉 210일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했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7개월 할인이라고 명시해 놓고 실질적으로 6개월만 할인을 적용한 것은 KG모바일의 교묘한 말장난이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공받은 일로부터 30일이라고 간주하는게 당연합니다.
현재 발생한 사안은 제공받은 일이 해당월의 말일이라고 하여 하루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혜택이 종료된 것과 같은 셈입니다.
통신사의 상술과 속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고,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인 기간을 정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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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쳐.jpg (45.7K) DATE : 2025-01-16 0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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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