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도시가스독점권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천리 도시가스 ] 삼천리도시가스독점권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지애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6-24 16:01:12

본문

저는 5월31일날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925-34번지 동성빌라B동101호에서
호계동283-7번지 덕원아파트A동610호로 이사오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살던집이 팔려 이사하려고 가스를 정지 시키려고 가스 기사가 저희집 가스를
정지해쓴데 정지가 안되 기사님이차근 차근 점검을 해보니201호와 101호인
저희집 동 호수가 바뀌어 저희 집이 201호 요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전 요금용지가 날라와있던것도있고해서 10만원정도면계산 되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313450원을 내야한다고 하는거예요.
이일에 발달은 작년 즉 2012년12월에 가스 계량기를 교체하면서부터 잘못된거더라고요.
그래서5개월 동안 누적된 가스비를 더내라는거죠.
저는 가스 기사님께 억울해서 못낸다고 했더니 지역 담당 소장에게전화를 걸어주더라고요.
통화를 하면서 제가이야기 했습니다. 계량기 교체 할때 통보도 없었는데 이제와서 가스공사에서 잘못해놓고
돈은 저한테 내라는건 부당해서 못내겠다고...
자기네가 잘못했지만 책임은 저한테 전가하여 제가 돈은 다 내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했어요.
지금은 봄이니 가스사용은 겨울에 했던것 같은데 가스비가 많이 나왔더라면
어느 주부든가에 심리적으로 절약해서 쓸텐데 적게 나와 부담없이 썼을것.
당신네로 인하여더쓰게된 책임은 가스공사에서 저야한다고...
결론은 나지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사님은 고객 센타에 전화해보라고하시고 갔습니다.
소식이 없어 며칠 후에 제가 고객 센타에 전화했더니 담당 소장님께 전달 해놓겠다고..
오후에 전화가와서 통화를 하니 대답은 진전이 없고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고객들이 돈을 다냈다는거. 그래서 저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스공사는 제가 요금 늦게 내면 연체이자 받아가면서 당신네 잘못은 인정하면서
왜 책임회피하는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제가 더 나온 요금을 제가 반 내고 가스공사에서도
반을 내라고 그건 안된다는 거죠 .
그래서 제가 어차피 가스는 도시가스 한곳 밖에 없는데 안내면 가스 정지시킬거냐고 했더니
곤란한 대답은 하지않더라고요.
할말 없으면 무조건 내야된다는거죠.
소장과그렇게 대화하다가 더 높은 책임자는 없냐고 했더니 소장이 최고 책임자라고...
전 답이 없어 전화를 끊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야기 들어보니 계량기 교체할때 그런 사건이 더러 더러 있는듯한데 그런 고객들에게 가스공사는
책임회피하고 고객이 말 한마디 못하고손해를 본다면 도시가스의 독점 권리가 아니고
뭘까요.
제가 그런일 이후5개월 만에 우연히 이사가니이삼십이지 몇년 있다가이사 간다면
몇백 될지어떻게 알겠습니까?
더 웃긴건
상세 내역도 없이 며칠전에 당월및 독촉분하고 6월1일부터 6월8일 까지 쓴 내역으로 313450원 지로가
이사한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5월31일날 이사 왔는데 자기네 편리한데로 사용기간도 맘대로 적어 요금을 청구하는건
도시가스공사가 소비자를 권리를 무시하는 단독 독재 독점 권리라고생각합니다.
공사가 관리 한다는 건 나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인터넷을 찿고 해도 도시가스공사는 민원을 넣을 때도 없고 고객센타 전화번호밖에없어
호소할때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돈을 떠나 이렇게라도 올려야 다른 분들도 피해를 보지 않을것같고 도시공사 담당들도
책임을 져야 그런 실수를 안 할거라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 초과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시 또는 검침착오, 검침 미실시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 납부시 차액환급 및 차액 차감정산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가스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265 유통 Hong Kong Longzhixiang Supply Chain. Co 이귀옥 2026-06-11
1520263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처리중

환불
김인중 2026-06-11
1520259 통신 KT 전하늘 2026-06-11
1520258 기타 canva 이명자 2026-06-11
1520257 기타 바오바오 김동숙 2026-06-11
1520255 항공·여행 아고다 장재영 2026-06-11
1520254 기타 더윤슬몰 강문경 2026-06-11
1520252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안호환 2026-06-11
1520251 유통 테무 박은숙 2026-06-11
1520249 자동차 블루핸즈일산중산현대자동차 김윤태 2026-06-11
1520247 자동차 아우디 김용제 2026-06-11
1520243 기타 비치움 김선준 2026-06-11
1520241 기타 크린토피아 연지포레나점 박은영 2026-06-11
1520240 유통 잘모름 권종원 2026-06-11
1520237 생활가전 코웨이 김한성 2026-06-11
1520232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이동근 2026-06-11
1520231 생활용품 G마켓 김준기 2026-06-11
1520230 생활가전 대우전자 김명숙 2026-06-11
1520229 식음료 관절보궁 손동현 2026-06-11
1520228 생활용품 사틴 김정미 2026-06-11
1520227 기타 Cj 최진희 2026-06-11
152022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1
1520225 유통 브론즈맨 김경진 2026-06-11
1520224 휴대전화 아이엠모바일 문나은 2026-06-11
1520223 생활용품 에스케이스토아 송영길 2026-06-11
1520222 기타 에코코리아 최선 2026-06-11
1520221 기타 피아노메이트 심경민 2026-06-11
1520218 휴대전화 삼성전자 양상필 2026-06-11
1520217 생활가전 BENE+

처리중

고장
김명숙 2026-06-11
1520214 항공·여행 동아 프리미엄투어 김범철 2026-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