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손보, 2시간 그랜저 렌트비로 20만 원 지급? 보험료 할증 유도하는 '황당 보상'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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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 B손보, 2시간 그랜저 렌트비로 20만 원 지급? 보험료 할증 유도하는 '황당 보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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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정길
  • 조회수 : 512회
  • 작성일 : 26-01-26 16: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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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인의 배우자는 KB손해보험 가입자로,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료 할증을 방어하기는커녕, 비상식적인 보상을 강행하여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사실을 고발합니다.

2. 피해자의 절감 의사 묵살과 보험사의 폭주 사고 피해자는 매우 양심적인 분으로, "주말에는 차를 안 타니 렌터카를 반납하겠다"며 보험사에 비용 절감 의사를 수차례 밝혔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측은 나중에 렌트비가 20만 원 넘게 책정된 것을 보고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정도로 보험사의 처리를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3. 본사 담당자의 상식 밖 대응 더욱 가관인 것은 본사 고객권익보호실 담당자의 태도입니다. 본인이 2시간 이용에 20만 원이 말이 되냐고 항의하자, "국산 그랜저(2,500cc) 2시간 렌트비로 200,650원을 지급한 것은 규정상 정당하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1일(24시간) 표준 요율이 15만 원 안팎인데, 2시간에 20만 원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본사의 공식 입장입니까?

4. 결론: 보험사와 업체의 유착 의심 피해자가 아끼겠다는데도 보험사가 굳이 고액의 렌트비를 지불한 것은,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 비용을 가입자의 '사고 건수 할증'으로 떠넘기려는 악의적인 행태입니다.

5. 요구 사항

본사 담당자의 무책임한 발언과 비정상적 요율 책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해당 사고의 '사고 건수 미산입' 처리를 통한 가입자 보호 조치 즉시 이행

상품명 : 자동차보험
가입시기 : 2025년 10월 1일
가입경로 : 인터넷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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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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