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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계절 ] 보일러 판매 및 교체 일부 선입급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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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병배
  • 조회수 : 415회
  • 작성일 : 26-02-07 1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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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 정병배는 2026.2.6. 주택용 보일러 2대를 교체하기 위해 11번가 인터넷 쇼핑물을 검색하여 상호명 모두의 계절, 대표 이창현과 전화 연결이 되어 보일러 교체 설치 주문 약정을 1대당 55만원에 2대 교체 약정을 맺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일러 주문을 착오한 것을 알고 하나는 콘덴싱1대, 다른 1대는 일반 보일러로 정정을 요구하자, 이창현 대표는 콘덴싱은 65만원으로 정정을 요청하므로 보일러 2대 교체 설치 비용으로 금120만 원에 재약정하고 2026.2.7.오전 중으로 교체해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후 이창현 대표는 2026.2.7.12시경 보일러 설치 기사로 하여금 차량으로 보일러를 싣고 방문하여 먼저 보일러실을 신고인으로 하여금 안내 받아 둘러 보고서 사업자의 약정금 120만 원(콘덴싱65만원,일반형55만원)에 약정 합의해 놓고도 추가 요금 32만 원의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를 주장해 계약을 취소해 놓고서 오히려 신고인이 단순 변심 또는 설치 당일 취소 주장을 한다면서 설치 기사는 보일러 교체를 착수하지도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돌아가면서 "팀장한테 말해 취소해 드린다"고 말하고 돌아가 신고인은 대표자 이창현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를 않아 통화가 되지 않아서 문자로 "설치 기사가 보일러를 확인하더니, 위와 같이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보일러 설치를 거부하고, 차를 운전하여 돌아 갔으니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처음 설명과 약정 내용이 다르니 취소하고, 선불 금 10만 원을 환불 해 달라고 요구하자, 환불을 거부하고 핸드폰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을 끊음,
이처럼 인터넷 쇼핑물 사장 이창현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사업자의 1. 약정에도 없는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고, 2. 최초 설명과 구두 약정 내용이 사실과 다른 귀책 사유로 인한 구두 약정 미이행 또는 구두 계약 취소로 신고인은 이창현의 요구로 이체한 선수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므로 부득이 환급 받기 위해 이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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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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