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골프존이벤트 신뢰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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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진학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11-02 08: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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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회차 10/16-29일까지 홀인원상금을 2배로 (40.000.000)만원으로 골프존에서 등제하고 그기간동안
게임을 하였고 최종 홀인원한 사람들에게 상금지급을 하게되어잇읍니다.
16일부터 29일 마감1시간전가지 14명의 당첨자가잇었으나(실시간확인가능하였음)감시점에서 대상홈피를 골프존에서 up date한다는 명목으로 3일정도 down한뒤 다시등록된화면에는 약 40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났읍니다.
상장된회사에서 전국의 메니아들에게 공언한후 진행된게임이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한비용이 적지는 않타고봅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에게 눈가림식으로 내부적인 조정을통하여 당첨자를 확대한것으로밖에 볼수가없고 속인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시간이벤트 당첨자가 확인도가능하고 //어떤이유로 홈피다운후 26명이란 추가 당첨자가 있었는지? 과연
정상적인 결과인지를 도저히 납득할수가없읍니다.
코스닥에상장된 공기업이 정직한 결과를 소비자에게 납득할수잇도록 해주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확임부탁드립니다.
아마 해당회수차에 당첨된분들이 모두 같은생각이라 여겨지지만 개별적인 연계츨 할수없는관계로 신고합니다.
이벤트내용 :골프존 홀인원 7회차 (시상금 :40.000.000) 10/16-10/29일
신고내용 :마감전까지 당첨되지않은 인원이 홈페이지 11/1 -11/2일까지 다운된후 26명이 추가 당첨된것
으로 등재됨
확인요청사항 :추가등록인원이 과연 정상적인 당첨자인지?
확인되지않은 인원으로 임의적으로 당첨금을 조작한것은 아니지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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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골프 이벤트의 내용이 처음설명과는 다르게 진행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