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kT) 고리업자로 바꾸는 형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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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신(kT) 고리업자로 바꾸는 형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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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규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7-23 11:22:37

본문

본인은 KT 와이브로를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여러개 은행을 이용하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급여통장 은행1개를 제외하고 있었던중
본인이 결재 변경은행을 kT 고객센터에 2차레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미납요구 납부안내(2% 가산요금청구)와 기분 나쁘게 25일까지 연체금액을 내지 않으면 신용거래기관에 등재되고 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KT고객센터로 상담요청했더니 k은행에 문제가 있으니 k은행에 가서 선조치를 해야만이 해결이 된다고 해서 무더운 6.25일 오후에 해당은행을 방문한 결과 ....

* 본인이 KT 고객센터에 1차 결재은행변경 신청(2012.4.12)
  ▶ KT고객센터에서 K은행에 결재변경요청
    - 일시: 4.12,  - 지로코드 6102410,  - 납부자번호 10589622420

* 본인이 KT 고객센터에 2차 결재은행변경 신청(2012.5.4)
  ▶ KT고객센터에서 K은행에 결재변경요청
    - 일시: 5.4,  - 지로코드 6100014,  - 납부자번호 10190640841

※ 참고자료 : 지로코드와 납부자 번호는 K은행 고객센터에 부탁하여 근거자료로 받았음
 
* 본인이 KT 고객센터와 통화 결과 해당은행 방문결과
  ▶ KT에서 K은행에 출금 요청 안 한것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설명해더니
    본인 통장 이상으로 출금이 안된다고 답변하길래, 그통장에서 타 통신요금, 적금등      자동이체 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다시 확인 요청했더니

● KT상담원은 다시 확인후 연락하겠다고, 조금후 전화를 통해서
  본인더러 K은행에 가서 결재변경 신청한것을 취소 한후 연락을 주면 재 등록하겠다    답변하자 ....... 

* 본인이 그것은 아니다 K은행에 신청은 KT에서 한것을 본인 더러 취소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했는데 KT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듣고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P은행에서 자동이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10만원을 입금 조치하고 속으로 KT나쁜 회사라고 ....


 그후 7월 초순 미납요금 납부 요청 전화와 미납요금납부 고지서가 집으로 왔다
자동이체 신청을 3차례 했었고, 만약을 대비 그 전 P은행에 통신요금 잔고도 남겨 두어었는데 6월25일(은행잔고 207,561원) 인출하지도 않고 7월 초순에 미납요금납부 고지서나 보내는 KT를 고발합니다

고발내용
1. 고객이 3차례 자동이체 신청한것 무시하고 가산금 추가 부담시키는 고리업자형
  KT에 대해 가산금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 신청

2. 고객에 대한 서비스 불만
  SK통신은 고객이 자동이체 신청하면 접수되었다고, 자동이체 변경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왔음(1년전쯤, 집 전화 KT에서 SK로 변경했음) 

3. 고객이 자동이체 변경신청은 KT로 한것이고, KT에서 K은행 자동이체 요청한것을
  고객으로 하여금 취소 신청하라고 요청 한것은 행정편의주의자도 아닌고 고객을
  심부름꾼으로 매도하는것에 대해 고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자동이체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이 여러차례 미처리되고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접수건으로 해당 은행 및 KT 전산 시스템을 확인시 KT에서 자동이체에 납부 변경을 전산 요청하고 해당 은행에 수납 요청을 해야하나 시스템 명령 오류로 납부 변경도 안되고, 기존 자동이체 은행으로 수납도 안된 상태로 확인. 07.27 제보자님의 자동이체 납부 방법을 초기화 하여 변경 요청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변경. 기존 3개월 납부 불가로 현 미납금 85,620원 이 존재하며 납부 변경의 오류로 발생한 부분으로 수납 처리 불가한 부분으로 가산금 및 발생 기본료 외 익월분(총 4개월)까지 면제 처리하고 제보자님께서는 단말기(넷북) 잔여 할부 대금만 납부 부탁드리고 약정 종료 시점으로 해지 처리 요청하여, 구비서류 확인하여 차후 해지처리 진행 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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