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r네트웍스 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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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숙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6-13 21: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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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내 말씀드렸듯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