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성년자때 책을 떠넘긴후 돈 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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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4-27 13: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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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봉고차에서 전집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한 묶음씩 떠넘기듯 준거죠
순진할 나이니 주길래 받아왔답니다
(돈은 나중에 주면 된다고 연락처 적어줬구요)
공부열씨미 하라며 주니 오빠랑 몇몇 친구들이 받아왔나봐요
집에 가져오니 집에서 이런거 필요없는거라고 돌려주러 갔는데
벌써 차는 출발하고 없고 -.-
그래서 책 에 있는 연락처보고 택배로 반품 했답니다.
그로부터 몇년후 책값 달라고.... 집에서 어차피 책도 반납 했고하니 돈을 줄 필요 없다면서..
잊을만하고 2~3년에 한번씩 독촉장이 날라오고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제 의정부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채권자가 송장을 발부 했다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원금 +이자 돈내한다고..
그때 책값이 45000원 지금 이자가 붙어 2500000원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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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남편분 어릴적 학교앞에서 미성년자들 상대로 전집를 강매하는 바람에 가지고 오셨다가 반송하셨는데 오랫동안 대금 독촉을 하고있어 황당하고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