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를 성인용으로 혼란시켜 반품 및 교환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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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원 ] 주니어를 성인용으로 혼란시켜 반품 및 교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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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하은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4-09-17 1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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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refarm.naver.com/everone/products/239377380
위 url로 들어가시면 '에버원'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성인용/프로용'이라고 해서 성인용인 줄 알고 킥보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키높이가 낮아 확인을 해보니 글쎄 주니어용이더라구요. 상단메인이미지와 옵션항목에는 주니어용이라는 어떠한 기재도 되어 있지 않았구요. 다시 확인해보니 컨텐츠 이미지에 엄청 작은 글씨로 '주니어 프로용'으로 살짝 되어있고 정작 메인이미지와 옵션사항에는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황당해서 그쪽 사이트에 전화해보았는데 '성인용/프로용'에 프로용이라는 말이 '주니어 프로용이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아니 황당하게 그럼 맞는 표준법으로 '성인용/아동용'으로 기재하던가 '아마추어용/프로용'으로 기재해야 같은 맞는 표준법이지, '성인용/프로용'으로 해놓고 프로용이 아동용이다하면 이게 무슨 맞는 말입니까? 그래놓고 반품시킬려면 28000원이나 더 입금하라네요. 건의해도 전혀 문제 될게 없다고 수정할 계획도 없다 전적으로 소비자 잘못이라네요. 충분히 소비자를 혼란시켰음에도 황당할따름이네요. 제 요구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송비없이 반품 및 교환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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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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