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마상조 ] 상조회사 해약금을 안주고 자꾸 지연시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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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은주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4-02-04 2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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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등기로 해약서류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8주가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8주가되는 12월 중순에 해약금이 들어오지 않아
전화했더니 회사가 합병을하여서 3달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못기다린다고
했더니 해약금을 줄수없다고 당신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더군요
어떻게 해야 해약금을 받을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약관에는 납입금액의80%를 받을수 있다고했고 상담사랑 상담후 허류까지 받아 다보냈는데 무슨 이런 회사가있는지
첨부파일
- 천마상조고객정보.hwp (62.5K) DATE : 2014-02-04 2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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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자님의 댓글
담담자 작성일
해당상조업체에서의 해약금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