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필레오의 어이없는 고객관리- 공기청정기 렌탈 소비자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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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필레오정수기 ] 한일필레오의 어이없는 고객관리- 공기청정기 렌탈 소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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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의철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12-13 1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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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일필레요 공기청정기 사용자 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부터 집안공기가 안좋아 공기청정기를 36개월 렌탈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달간은 2개월에 한번씩 필터교환하며 점검이 잘되었는데 올해 3월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혼자사는 직장인이라 점검받는 날을 항상 미리 약속을 정하고 점검을 받았는데 3월부터 약속을 정하구선 점검하는 사람이 전화한통 없이 약속을(평균 점검받는달에 3회정도) 일방적으로 어겼습니다.
그러구선 불쑥 오늘 방문해도 되겠냐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겁니다.
제가 퇴근시간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직업이라 하는수 없이 교환할 필터를 우편함에 두고 가라고 한것이 무려 7월까지 이어 졌습니다.
그런 상황도 큰 문제인데 더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제가 홀수달에 점검받게 되어있는데 9월과 11월에는 점검오겠다는 연락한번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으면 이 회사를 신뢰할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18일 고객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하고 제품을 회수해 가라고 말하였더니 그런일은 지국소관이니 주소지 지국(부산 서면지국)에연락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지국에서 전화가왔고 다시 자초지종을 예기했더니 회수해가는 분이 연락이 올거라고 하였습니다.
며칠후 다른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뜬금없이 필터교환하러 방문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그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예기하고 더이상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하였더니 고객센터로 연락하라는 거였습니다.
11월25일 다시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였더니 그곳에는 다시 지국 소관이라는 거였습니다.
지국에서 연락이 갈거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리고 12월2일 다시 고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또다시 지국에서 연락이 갈거라는 말만 했습니다.
전 너무 화가나서 지국소관이든 아니든 고객센터에서 접수를 받았으니 이곳에서 해결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예기했습니다.
고객센터가 왜 있는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센터와 지국은 운영이 다르다면서 지국에 이 일을 연락을 했고 그곳에서 처리안하는걸 왜 이곳에서 자꾸 이러는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전산상으로는 점검완료되다고 나오는데 고객님 말만 듣고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또다시 결론은 지국에서 연락이 갈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12월5일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고객센터에 전화받는 사람이 바뀜으로인해 전화할때마다 그간의 일들을 계속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통화시 녹취를 하고있다고 밝혔고 제차 이일을 해결해 달라고 예기했습니다.
그날 저와 통화하신분은 죄송하다며 지국에서 바로 연락이 갈수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날 오후 서면 지국에서 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자초지종을 예기하였고 그랬더니 정말 죄송하다면서 제가 소비자 입장이라도 너무화가날 상황이라는 거였습니다.
이런저런 예기가 오갔고 반환에 대해서 예기하던중 조심스럽게 중도해지 위약금 예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쪽에서 관리소홀로인해서 해약하는건데 필터교환안된 공기청정기가 무슨의미가 있냐며 위약금은 커녕 3월부터 자동이체로 렌탈비 나간것도 아깝고 환수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자기소관이 아니니 본사 담당자와 상의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2월7일 저희집 점검하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그사람은 그만 두었고 지금은 자기가 관리한다면서 집에 방문해도 되겠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회수할거면 오시고 필터교환이면 오지 마시라고 했더니 그건아니고 만나서 예기드릴게 있다고해서 그냥 통화만 하겠다고하니 그사람이 하는말이 고객센터에다가 9월과 11월에 점검 안했는데 점검되어 있다고 말한부분 센터에 전화해서 저희집에 다른사람이 있을때 점검 받았다고 예기해주면 안되냐는 거였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객센터에 이야기 해주면 고객님께서 지국에 요청하신데로 해드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내가 그쪽을 어떻게 믿느냐고 먼제 해결을 깨끗하게 해주면 그쪽 입장도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국과 상의해서 12월9일 월요일에 연락주게다고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12월13일 오늘 직접 지국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에 통화하던 팀장과 통화를 하였더니 본사 담당자가 바빠서 연락을 못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쁜지....
기가찼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연락을 주지 않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이사실을 올리겠다고하니 오후에 꼭 연락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점심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사 담당자 결정이라면서 하는말이 중도해지 위약금은 남은 달만큼 무조건 내야되며 3,5,7월은 어쨌든 필터를 받았으니 문제없고 11월은 고객님이 방문할 필요가없다고 했으니 이또한 문제가 없으면 9월달만 렌탈료를 반환해주겠다는 어이없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11월18일 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전화통화를 하면 들은 답변은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공기천정기가 2개월에 한번씩 필터교환을 해야 하는데 여지껏 관리를 이렇게하구선 지금에서는 자기들은 잘목이 하나도없고 사용안할려면 위약금 몇십만원 내라는 식의 기업경영 마인드가 한심스럽습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인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공기청정기의 관리부실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렌탈제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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