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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레쥬르 ] [뚜레쥬르] 먹는 건데 장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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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훈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13-11-14 2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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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1월2일 저녁 8시경
뚜레쥬르 서교동합정역점에서 빵 몇개를 구매했는데
베이컨토핑이 있는 빵 반죽에 긴 머리카락이 같이 구어져서 꼽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구매처에 갔더니 가게 사장은 없고 아르바이트생 두명이 있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히죽히죽 웃으면서 가지고 간 빵을 확인하려하지 않더군요
더욱 화가나서 뚜레쥬르 본사 연락처를 달라고 한뒤 본사 고객센터와 통화를 했고
고객센터에서는 규정이 환불이나 2만원권 CJ상품권으로 대처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미 다른 빵들을 먹고 난 뒤 발견했기에 더 더욱 위생이나 서비스부분이 너무 불쾌하였고
기분이 많이 상했는데 CRM을 할꺼면 만족할만한 상품권을 보상해준다 해야되는것이 아니냐고
항의했고 고객센터에서 본사 총괄 담당자로 넘어갔습니다.
그 담당자 신고를 하려면 어쩔수 없다며 동일한 피해보상만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다음 6일에 걸쳐서 뾰족한 해결책없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할것이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마저도 스트레스적인 요소였습니다

다른 부분을 떠나서 먼저 상품에 머리카락이 들어갔으면
어디서 비위생적인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하는게 순서아닙니까?
머리를 감았는지 비듬이 있는지 하나하나 생각하니 여간 비후가 상하는게 아닙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가격이 얼마이고 상품권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점 보다도 먹는 음식에 불쾌하고
서비스에 다시한번 불쾌했다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후속처리를 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이외에 이 사례를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나하나씩 찾아서 할수있는 한 모두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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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과점에서 구입하신 빵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어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물에 대한 사진 촬영이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보상 등 대응에 있어 더 유리하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으며,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추후 식품중 이물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이물,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어 신고하시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관련업체 본사측으로 민원제기 가능하시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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