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더니 알고보니 렌터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를 샀더니 알고보니 렌터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규민
  • 조회수 : 912회
  • 작성일 : 12-02-09 14:58:32

본문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8개월전(2011년 6월)에 구입을하였습니다.
지금 알고보니 렌터카 였더군요...
당시 렌터카 안내를 받지 못하고 일반 중고차 가격을 다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당시의 자동차양도증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전혀 렌터카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그 당시 중고차 딜러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렌터카였었는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렌터카를 일반 중고차로 속여 비싼가격에 팔았던거죠.
더 황당한건.. 5백만원(그동안 탔던 차값 2백+등록비2백+수리비1백원) 정도 내가 손해를 볼테니 1580만원에 다시 가져 가라고해도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알아서하라는 겁니다.
ㅇ 차종 : 뉴오피러스
ㅇ 구매가 : 1780만원 (추가비용: 등록비2백만원, 수리비1백만원 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차가 렌터카였다니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2014 생활가전 코드나인 ㅇㅇㅂ 2026-05-21
1512013 생활용품 펠라리까사 조태욱 2026-05-21
1512012 서비스 배달의 민족 양경태 2026-05-21
151201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1
1512010 생활용품 fablefoxer 강미선 2026-05-21
1512009 생활가전 LG전자 문다민 2026-05-21
1512008 생활용품 fablefoxer 강미선 2026-05-21
1512007 유통 배달의민족 손동욱 2026-05-21
1512005 기타 배달의 민족 이은설 2026-05-21
1512004 생활용품 장인가구 신유정 2026-05-21
1512003 생활용품 신김캡쳐 김숙희 2026-05-21
1512002 통신 SK텔레콤 우동규 2026-05-21
1512001 생활가전 신일전자

처리중

As 거절
이동문 2026-05-21
1511998 유통 다이아커머스 박선희 2026-05-21
1511997 식음료 스타벅스

처리중

환불정책
구서연 2026-05-21
1511992 기타 화이트라인치과 김선영 2026-05-21
1511991 기타 다올스테이 *숙박업* 유금철 2026-05-21
1511990 자동차 롯데렌터가 송종호 2026-05-21
1511989 식음료 삼육두유 검은콩 칼슘 윤태병 2026-05-21
1511988 통신 FLO 조현진 2026-05-21
1511986 생활용품 레제드라마 최연아 2026-05-21
1511985 생활용품 W CONCEPT

처리중

반품거절
정주영 2026-05-21
1511984 생활용품 다이소 임경은 2026-05-21
1511983 기타 천호 럭셔리 호텔 라 뷰 김장타 2026-05-21
151198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1
1511981 유통 무드앤드비

처리중

반품거절
박선영 2026-05-21
1511980 생활용품 데카트론 이병권 2026-05-21
1511975 금융 삼성화재 임재상 2026-05-21
1511973 항공·여행 여기어때 임보은 2026-05-21
1511972 생활용품 한섬몰 한명희 2026-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