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닝하우스 ] 고시원 예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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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하나
- 조회수 : 498회
- 작성일 : 13-09-22 1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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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들어가기로 한 날짜는 13/9/22일이었고 예약금을 납부한 날짜는 9월초였던걸로 기억합니다.
16일 전화를 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실하지 못하며, 예약금을 환불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예약금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원장님과 상의해본다고해서 원장님 번호를 알려주면 제가 직접
통화를 하겠다고 하니 원장님은 본인이랑만 통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본인외에는 통화할 수가 없다고
하며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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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시원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1개월 계약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운영 업)에서는 개시일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