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니어베이커리카페 ] 매장 내 테이블에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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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윤선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6-05-11 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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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며 북적해 방문해봤는데 테이블에 손을 다쳐 신고합니다
심하건 안심하건 중요하지않고
다쳤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과 없이
그런적 없는데..^^라고 말하시는 태도
연고주고 밴드주면 다인가요?
와서 어디에 다쳤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이와 앉아 기다리며 테이블이 멀어 테이블을 잡고 당김
베여서 테이블 상태를 보니 깨져있음
손가락에 상판 조각이 박혀있음
병원가서 제거(이부분은 중요하지 않음)
오전에 매장 전화 - 사장님 있을 때 있던 상황이고 책임자가 해결해야하는 일
* 아침부터 왜 매장에 전화해서 그러냐
사장이 다 해야하는거냐 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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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