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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 엉망진창 한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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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성희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25-07-19 0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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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11일 용산 한샘대리점에가서 계약진행
(전 한샘 매장에가서 한거였기에 대리점이란개념은 모르고 한샘본사랑 계약했다고 생각함)
2.처음에 싱크대와 신발장(깊이업그레이드) 부엌 중문 장롱 이렇게 계약했지만 실측하기전에는 취소할건가능하다고 확답받았음
3. 5월23일 부엌은 안한다 통보함 ㅡ업체측에서 ok함
4. 신발장 가능하다고 말했던 부분에대해 사이즈 알려드리고 되냐고 제차 확인했더니 이제와서 깊이 400으로는 제작이 힘들다고 한샘에서 못한다고함 ㅡ 한샘에서 해준다고 깊이 400으로 가능하다고 몇번이나 확인한뒤 계약체결했는데 이제와서 안된다고해서 어이가없었음
이거 아니였으면 한샘이랑 계약도 안했을거임
어쨌든 벌어진일이기에 장롱만 진행하기로함
5.5월6일 실측하고 12일에 설치진행하기로함
6. 5월7일에 스타일러 제품 알려달라고해서 알려드렸더니 사이즈가 안되서 설치안된다고 통보받음
7. 한샘 처음부터 스타일러 몇벌짜리사용하시냐 물어봐서 5벌짜리사용할거라고 말씀드리고 이미지까지 보여줬었는데 갑자기 670사이즈가 되야한다면서 안된다고함. 논쟁끝에 알았다하고. 계약금을 환불하고 한샘이 계약 위반 했기에 추가로 입금하라고함 그랬더니 갑자기 설치가 된다함.
8. 13일 설치했는데 담당자 사이즈를 잘못 발주넣는 바람에 문짝 사이즈가 작은걸 설치함
재시공하라고 요청함
9. 시공하면서 바닥 2군데와 문짝을 다찍어놨음 (추후 한신 인테리어 통해 시공다시해주시로해결됨)
10. 6월14일 이사들어왔는데 스타일러 안들어감.  6월7일에 사이즈670정도 나와야한다 본인들이 말해놓고는 650으로 사이즈 제작했음
11.시공하기전에 카드번호 다드려 난결제했다고생각했음 그뒤에 카드분실로인해 카드 정지가 되었고 카드 결제를 해야만 as를 해준다 협박함.  제대로 하는부분이하나도 없어 모든 마무리가 다된다음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음
12.7월5일에 다시와서 시공한다했는데 내가 불안해서 제발와서 본다음 이번에 한번에 시공하라고 이야기 했고 집도6월 28일에 다시보여드리고 문제확인 및 실측 다시하고감
13. 7월 5일 시공했으나 결국 스타일러위 마감제 다시해야한다고 이야기 들었음. (시공하기전에 사진까지 보여주며 거기사이즈도 바꿔야한다고 계속이야기했는데 보면서도 바꿀필요없다더니 바꿔야한다고함. 어처구니가 없음)
13. 문짝을 박았다 뜯었다를 계속하더니 장롱안에 못질로 난도질을 해서  지금은 고정되더라도 구멍이 커서 문을 여닫을때 헐거워질수도 있다고 교체해달라했음.
14. 7월17일에 연락와서는 스타일러 장 사이즈를 넓히겠다고 설명도 없고 통보함. 그래서 그걸 왜하는거냐했더니. 이제와서 LG전자에 물어보니 670사이즈로 해야한다나? 자기네들이 첨부터 이야기했던부분인데 이제와서 확인했다고 이야기함 . 그러더니 7윌19에에 시공하겠다함
15. 18일에 밖에있는데 경비실에서 밤11시쯤 연락옴 당장 1층에 있는 물건을 치우라고 비상구계단에 물건을 적제해놨다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함. 가보니 1층 엘베와 계단에 물건이 싸여서 방치상태 . 우리집 주소가 적혀있는 거래명세서도 그냥 놔둔상태.
연락도 없었으면 우리 19층 문앞도 아니고 아파트 비상계단에. 적제는 벌금도 물수있는상황임. 당장치우라해서 한샘본사직원한테 연락했으나 안받았고 카톡으로는 연락이 왔음.
비상계단 복도 물건적제시 벌금이기에 당장 밖으로 치우겠다고 한샘에 이야기했음.

5월 11일에 계약되고 6윌13일 설치였던게 7월19일인 지금도 해결이 안나고 있습니다.
사이즈 미스발주. 조시도 못맞추고 엉망으로 설치. 문짝과 바닥 시공 엉망으로만들고.
이업체를 더이상 신뢰를 못하기에 계약을 파기하고자합니다.
대기업을 믿고한 가구 제작이 이사한 한달이 지났는데도 옷장을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가구도 다 환불처리하고 이걸로 이한. 도배지 손상돠 부분 보상받고싶습니다.
이젠 한샘 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일못하는곳은 처음입니다
다 안 올라가져서 첨부파일 몇개만 올립니다.
연락주시면 필요한자료는 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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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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