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디애플 ] 불량품 환불조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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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설희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3-07-23 13: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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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옷이기 때문에 한 번 빨아서 입히려고 세탁을 했더니, 상의의 아랫쪽 프릴이 찢여져 버려 업체와 통화하였더니, 먼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사진을 보냈더니, 물건이 잘못된게 맞다고 교환해 주겠다고 하여 옷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난 후 전화가 와서는 물건 자체의 결함이라 상품 자체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환불을 받으라고 하면서 속을 뒤집는 소리를 하더군요.
내가 상하복 중에 하의를 안 보냈기 때문에 저보고 택배로 하의를 보낸 후 환불을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의가 없어서요... 처음 옷을 보낼때도 분명히 교환해 주겠다고해서 보낸거고, 그 때 꼭! 상하의를 같이 보내야 한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물건교환이라 생각하고 하자가 있는 상품만 보낸게 소비자 과실인가요?
업체쪽에서 전 품목을 환불하기로 결정했다면, 명백히 업체 과실인데,
그런 불량품을 팔아 소비자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든 것도 보상해야할 판에,
불량품 회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건 정말 큰 잘못이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큰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교환하려고 택배 포장하고, 시간 맞춰 전해주고, 언제쯤 물건을 받나 신경 쓰며 기다렸는데!
불량품에 대한 환수비용을 물어가며 환불 받으라니!! 정말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대해 안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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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하신 유아복 상의가 세탁후 바로 찢어져 불량으로 교환해준다고 하더니 전체하자품으로 환불해준다며 하의는 배송비를 부담하고 보내라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하자품일경우 판매자측에서 배송비 부담후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셋트로 구입하신 의류의 불량일경우 보통은 판매자가 부담을 하게되었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판매자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