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의풍경 ] 불량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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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채숙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5-29 17: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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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침대의 하자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