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y 한국야구르트 ] 소비자를 기만한 소비기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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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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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01-12 2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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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