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할때 핸드폰가격을 완불하고 구매 했으나, 요금 청구할때 단말기 대금을 중복해서 청구하고 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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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구매할때 핸드폰가격을 완불하고 구매 했으나, 요금 청구할때 단말기 대금을 중복해서 청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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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형철
  • 조회수 : 1,001회
  • 작성일 : 26-01-14 16: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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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4년 12월 12일에 LGU+ 로 통신사 이동을 하고 핸드폰을 구매한 소비자 입니다. 구매 매장은 아토모바일(대표자:어용대)로  구매 당시 핸드폰단말기 금액을 어용대씨 계좌로 이체하고 핸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핸드폰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금완납을 하고도 2년약정 할부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계약할때는 한달뒤에 기계값 할부를 완불로 변환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믿고 진행했었는데 아직까지  완납한 핸드폰 요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핸드폰가격을 완불하고도 지금까지 할부로 중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항의를 하고 개선해 줄것을 요구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본 내용은 어용대씨와 소비자와의 개인간의 거래이니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어용대씨를 보고 LGU+를 이용하는것이 아니라 LGU+를 대행해서 핸드폰 판매를 하고 있는 어용대씨에게 핸드폰을 구매한 것인데 LG측에서는 전혀 자신들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수차례 고객센터와 어용대씨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개선해 줄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어 글을 남깁니다. 어용대씨는 전화할때마다 지급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LG측에서 고용한 고용인이 잘못을 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봤으면 LG측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용대씨가 핸드폰 요금을 돌려주겠다는 통화 내용도 있고 구매당시 이체한 이체내역도 있습니다.

 LG측에서는 "고객을 위해 심플하게"란 슬로건이 무색하지 않게 작은부분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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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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