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Skt 대리점에서 사기쳐놓고 책임 안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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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서연
- 조회수 : 1,116회
- 작성일 : 26-01-15 18: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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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명시 되어있다고 하지만 들은적이없고 워치값 포함 얼마나왔다는데 그것도 몰랐고 모르고 워치 기기값 요금 지금까지 내왔어요. 12만원 남은 할부기기값도 내고 해지를 했습니다
대리점측에서는 계약서를 보고 유추하기로는 이런식으로만 설명을하고요 기기를 안쓴다는 합의하에 20만원을 받기는 했습니다. 6개월뒤에 와서 해지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미 36개월 할부가 들어가있었고 해지를 하더라고 약정문제로 돈을 냈어야 할것이엇어야했어요.
6개월뒤에 와서 해지하라고 연락도 안왔었고 요금제도 낮추란말도 안했었고 , 오늘 다시 통화를 해보니 요금제를 낮췄었는데 요금제를 낮추면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할인코드가 빠지면서 애플워치에대한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114에 문의를 여러번 했고 보상원한다고도 제가 낸 애플워치요금과 애플워치 할부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구요 상담원들도 “제가 도와드릴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말만할 뿐 하나도 해결이되는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위에 적은 제가 못들었다는 사실)내용을 듣지않았다는 서약서나 증명할수있는 자료가 있냐고 하네요. 사기당한사람한테 사기당한증거가 있냐고 하는게 말이되나요 ? 가족 전부 skt 사용한지 오래됬는데 이딴식으로 고객대처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똑바로된 보상과 사과 원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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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