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티지일월(vtg_onemoon) ] 쇼핑몰 광고 기만 사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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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우형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26-01-14 23: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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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광고에는 아디다스 사의 독일 축구 국가대표 져지가 2만원 정도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식의 광고였습니다(1번째 사진 참고해 주세요)
그 옷이 상당히 유명한 옷이고 고가로 판매되는 옷 이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2만원에 판매 된다면 구매할 생각으로 그 광고를 게시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 찾아 보았습니다
찾아보니
https://www.vtgonemoon.com/?utm_source=ig&utm_medium=social&utm_content=link_in_bio&fbclid=PAb21jcAPUhq1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81NjcwNjczNDMzNTI0MjcAAaeq2_CIC_D_XEyJU3hjcnVsKqg9bDoL3ZZRXChK1NgHmmeXGBnyQkdkaoM-gQ_aem_hBG7tiZZWaLuLb8fDdKjwA
라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판매 되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 사이트에서 아디다스 독일 져지를 검색해 보니 2번째 이미지 처럼 고가에 판매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부분이 허위 과장광고이며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 됩니다
첫번째 광고 이미지를 보면 아디다스 광련 상품을 할인해 2만원에 판매 한다는게 아니라 특정 상품을 할인해 2만원 대로 판매한다 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광고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114_232201_Instagram.jpg (789.7K) DATE : 2026-01-14 2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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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