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웅진씽크빅 환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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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민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2-12-11 1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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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수업신청을했는데, 직장맘이라서 토요일수업은 안된다고 하여
평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12월3일날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하여
시간을 조절하는데
월요일만 상인동으로 올수있어서 월요일만수업할수있는시간이되고,
다른평일 시간은 다른 동네 수업가기때문에 우리아이때문에 상인동 들어오기힘들다고 하네요
한,두달수업하다가 안할꺼면 애시당초 시작하지않는게낫다며..취소권유하시더군요
선생님이 우리아이랑은 시간이 맞지않다며...취소하는쪽으로 권유를 하셨고,
아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패기가 없어보여서..
환불 신청을하는데
12월달이 넘어버려서 수업도 안했는데 취소도 안되고 수업하거나, 아님 교재값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 해주겠답니다.
총수업료 54.000원 교재값빼고, 21000원 환불 해준다고 합니다.
웅진씽크빅 콜센터로 전화해서 불만 접수 하면은
지점으로 돌려버려서 또 지점에서 전화가 오고..
지점에서 젤 높은 지국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해도..다시전화준다하더니.
전화약속도 지키지못하고..이런 회사가 다있는지...어이가없네요
이런 작은 약속 하나도 지키지는 못한 회사가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무엇을 가르쳐준다는건지...
해결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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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학습지 신청후 선생님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못한채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교재비 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사업자 사정으로 으로 해지하시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10% 금액 배상이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