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영관광모객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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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정근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12-06 1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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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행이 끝난지 지금 12월7일까지 11월7일,11월22일,12월7일약속한 약2주간식 세번에 걸쳐 약속을 위반하며 환불금1,314,000원을 환불 하여주지않고있다.
적어도 법인체이며 지금까지도 영업을 버젓히하고있으면서 우리팀 뿐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있는 회사는 우리사회에서 단호히 퇴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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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여행사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여행인 경우에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100%,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90%,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80%,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70%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