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시 대리점 직원이 요금제를 잘못 설명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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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개통시 대리점 직원이 요금제를 잘못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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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은경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11-09 18: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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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휴대폰을 개통하러 판매처로 갔습니다. 거기서 남자 직원분이랑 상담을 했고,저는 꼭kt로 휴대폰 개통을해야 한다고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원분이 왜kt해야되냐고 물으셔서 동생이 kt를 써서 망내 무료통화를<BR>쓰려고 kt를 해야한다고 하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시 직원분은 let520요금제 를 추천 해주셨고, 그 <BR>요금제를 쓰면 망내(kt끼리무료통화) 1,000분이 있고, 무료통화(타통신사 및 일반전화 무료) 250분이 있고<BR>데이터 2.5 기가가 있다고 상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통을 하였고 개통후 매장 방문을 3~4번 정도 더 방문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판매자분는 저한테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 114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월제공 통화량 사용 207분 잔여 43분 (14:42 기준) 이란 문자를 받았고,그날 저녁에 114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상담사 연결하여 520요금제에 대해서 묻던 중 상담사는 망내 무료통화 1,000분은 안들어 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무료음성 250분만 있다고,그래서 거기서 무료통화 시간이 차감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분이 상급자랑 연결을 해주신다고 하셨고 제가 연락한 시간이 저녁 6시 40분경이라~상급자랑은 내일<BR>(8일)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8일 저녁 6 시 이후 전화를 달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114과장이란 분이 6시 이후 전화가 오셨고 , 저는 판매자의 잘못된 상담으로 인해 내가 무료통화로 쓴것이 억울하니 해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114과장 이란분은 해지말고 지금 요금에서 3천원만 더 올리면 망내 무료통화 3,000분이 들어가는 요금제가 있다고 처음엔 그거를 저보고 내고 써라고 하셔서 안한다고 하니,또 말을 바꾸어 구럼 대리점측에서 추가 요금 3천원 분을 대납해 주시면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러셔서 일단 생각만 해보겠다 하고 내일 점심때쯤 (9일) 연락을 달라고 하고 전화를 다시 끊었습니다. 그러고 9일 점심때 114 과장이란 분과 다시 통화를 했고<BR>그분은 제가 3천원 요금제를 올린단 확답도 안드렸는데 대리점측에선 그요금을 대납 해주신다고 하고 써란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전 다시 생각해도 억울해서 못쓰겟다고 재차 얘기 했습니다. 그분은 대리점과 다시 연락을 하라며 그쪽 114 측에서는 해지업무를 해줄수 없단 말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대리점 직원분이랑 통화하겠다고 연락 달라고 해라고 하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점 직원분과 통화를 했고,그분도 또같이 <BR>14일이 경과가 되서 해지가 안된다고 하셨고,전 해지하러 저녁 6시 이후 방문 하겠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BR>개통 할 당시 직원분은 저게 가입 신청서를 주지도 않으셨고,전 그 뒷날 가서 얘기해서 제가 받아왔고, 나오면서 통화중 대기가 신청이 안된것 같으니 신청 해달라고 했습니다.근데 114에서 잔여 통화량 문자를 받고 <BR>상담사랑 통화하면서 통화중 대기가 신청이 돼있냐고 물었더니.신청이 안되어 있다고 하여 제가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그쪽에 해지할때도 무료통화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요금을 내겠다고도 하였는데~그쪽에서는 해지가 안된단 말만 합니다. 그 판매점 직원분은 일처리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는데,<BR>제가 뭘 믿고 이폰을 계속 써야 한단 겁니까?? 6시에 해지하러 갈건데 해지 안해 주시면 소비자고발센터에 글도 올리고 하겠다고 통보 해놨습니다. 일단 판매점 방문전 글을 올립니다. 이쪽에서 해지를 안해줄거 같아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처리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제폰이 안 될 경우 010-8818-*****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꼭 처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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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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