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휘트니스 센터 환불 시 과다한 가입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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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보미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10-29 2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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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전부터 있었던 허리 통증의 재발과 바쁜 스케줄로 인하여 이용이 어려워졌고, 한 달 동안 운동을 연기시켜주는 업체의 제도를 활용하여 운동을 한달 간 쉬게 됨. 운동을 연기하고 나서도 더 이상 운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본인의 판단 하에 환불을 요구하게 됨.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가입 시에 설명한 회원약관에 따라 10%의 위약금과 함께 추가적으로 가입비 79000원과 그리고 업체의 한 달 정가 금액으로 사용일 수를 계산하여 제외하고 환불할 수밖에 없다고 말함. 본인의 사용일수는 26일이고 489000원을 일할 계산하고 위약금 10%를 더해도 12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반해 업체 측이 제시한 가입비에 더해 정가 요금으로 일일 이용 요금을 계산을 하였을 시 23만원 가까이나 부과가 되었음. 본인은 2011년 2월에 개정된 헬스클럽 환불 규정을 이야기하며 어떤 명칭이든 추가적으로 환불 할 시 임의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자신들의 회원약관이 규정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그렇게는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함. 그리고 그 동안 업체 측의 공격적인 영업방침으로 인해 업체의 회원 수용 인원에 비해 너무 많은 회원이 등록이 되어 본인은 제대로 런닝머신 등의 운동기구를 이용하지 못한 것도 불만임. 그리고 업체 측에서 이야기하는 가입비 79000원에 해당되는 Start program 비용은 퍼스널트레이닝 오리엔테이션 수업이며 이는 가입 시 무료로 제공된다고 말함. 본인은 퍼스널트레이닝을 할 생각은 아니었으나 그들이 첫 날 자연스럽게 트레이너를 연계시켜서 1회 수업을 진행해버림. 그리고 나서 2회 수업은 개인적인 사정이 바빠 듣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2회에 해당되는 내용 모두를 가입비 79000원에 포함시켜 환불비에 청구하려고 하고 있음. 부당함을 본인이 이야기하자 회원관리에 대한 전산처리비용 등 말도 안되는 답변만이 돌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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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헬스장 등록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가입비 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가입비,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