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벨상아이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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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선화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2-10-25 12: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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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소개로 노벨상아이를 소개받고 가입을 했습니다
직원이 전화로 2년가입을 하라고 해 망설였는데 일단 가입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교제를 받고 총 6번의 교재를 받은상태입니다
아이가 전혀 볼려고 하지않아 본사로 해지문의를 했는데 사은품 받은거(122,000)+이미나온교재비 130,000
2년에 대한 위약금10% 120,000정도 총370,000~4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계약당시 전화로 2년안에 해지했을때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들은적도 없고 이미나온교재비도 청구된다는 얘기며 전혀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직원이 하는말이 계약서 보낸거에 다있었다 하더군요 근데 전 계약서에 싸인한적도 없습니다
계약당시 유선상으로 개인정보차원에서 동의글을 읽어주며 녹취한다고 한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녹취내용에도 위약금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하다고 하니 사은품비 입금하면 6개월로 계약기간 단축해주고 위약금 없이 6개월 보라하더군요
이게 정당한건지 전모르겠습니다
아주 상술이 좋더군요
다단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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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학습지 필요성 상실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