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맞춤형 가구 시공 불량 및 배상청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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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을상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09-23 1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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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주방용 장식장 또한 처음에 본 식탁용 자재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의하니 처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재를 책장 만든 것과 같은 것을 사용했는데, 장식장의 크기나 공법이 책장의 크기나 공법에 비해 월등하게 작을 뿐만 아니라 공법 또한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책장 한 짝 값과 같은 40만원에 계약했다면 누가 믿겠느냐고 항의하니, 그렇다면 식탁용 자재와 비슷한 무늬목으로 코팅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식탁용 자재로 하기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어 그냥 코팅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오늘 가져온 가구를 보고는 정말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가구를 분해해서 무늬목으로 코팅처리하고 다시 조립하기로 약속했는데, 분해하지 않은 채 코팅처리했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항의하니 가구점 주인은 또한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우깁니다.
7월 24일에 완료되어야 할 공사가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된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제품도 또한 처음 약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불량저질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도 나고, 정신적으로 피해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구가 없으니 집안 정리가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제품의 반송과 이에 따른 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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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맞춤제작하신 가구가 불량배송되어 무척 난감하고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