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USIM카드 불량 A/S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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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병윤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08-07 12:27:58
본문
판매 : LG U+
구매 : 2012.2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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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핸드폰 사용중 빈번한 USIM 카드가 없는것으로 기기가 인식하여 통신이 안되는 현상이 나타남
2. A/S(삼성전자) => 3번 A/S방문 (1차: USIM 케이스 교체) - 증상계속 나타남. : 2012년 7월경
2차 : USIM 카드 청소 - 증상계속 나타남 : 2012.8월경
3차 : USIM 카드 헐거움으로 접촉불량 - 유심카드 규격 불량으로 판명
* 삼성전자 서비스 담당과 LG U+ 판매업체와 전화조치 요청
3. A/S요청 : 판매처인 LG U+ (광주 서광주지판지경 1점)
(1) 1차 답변 : USIM카드는 14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하며 유료(8,800원) 요청함.
(2) USIN 카드 A/S 규정 약관요청 - 보내주지 않음
(3) LG U+ 고객센터 문의 - USIM 카드에 대한 A/S 규정이 없기 때문에 A/S를 해줄수 없다고 답변
(4) 고객센터에 USIM 카드 A/S 규정이 없다는 것을 서면 요청 - 요청을 받아주이 않고, 자체 규정이 없기
때문에 A/S를 해줄수 없다고만 일관된 답변 ( 고객센터 019-114 담당 김화정)
<소비자 불만 고발사항>
100여만원 된 기기(부속품-USIM 카드)에 대한 A/S 규정이 없기 때문에 A/S를 해줄수 없다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건은 USIM 카드 규격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USIM케이스에 잘 맞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제품 제작상의 문제로 보여지는데, 소비자의 불편은 무시하고, 있지도 않는 규정을 적용 14일 이내에 라는 허위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서류를 요청하자 규정이 없다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에 대한 명백한 시시비비를 가렷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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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휴대폰 USIM카드의 하자로 인해 휴대폰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